교통사고 과실 소송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과실은 제 과실 2에 상대 과실 8이 나왔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하겠다고 제 보험사에 말했고 보험사는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소송은 차 수리가 끝난 후에 시작될거라고 하는데 수리가 아직 남아 시작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는지.
둘째. 패소하게 된다면 과실 비율은 그냥 그대로 2:8이 되는 것인지.
셋째.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위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 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소송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해당 구상금 청구 소송의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을 해서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다면 소송에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는지.
: 소송비용은 먼저 님이 부담하고, 소송시 소송비용도 같이 구하게 되어, 판결시에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서로 부담할지 결정을 하게 되며,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조정시에는 각자부담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패소하게 된다면 과실 비율은 그냥 그대로 2:8이 되는 것인지.
: 이는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은 80%보다 적은 비율을 인정한다고 할것으로 이는 님의 소장, 상대방의 답변서등을 기초로 판단하게되며, 민사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2:8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 과실다툼의 경우 과실과 관련된 님의 주장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