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중교통 후유장애로 추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이용을위해 지하철역 입구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중 뒹구르면서 한쪽시력을 잃고 광대뼈함몰및 안와골절 얼굴에 여러군데 찰과상이 생겨 치료중에 있습니다추후에 대중교통 후유장애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이게 보험회사 약관이라는데 2번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
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
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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