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까칠한백로264
까칠한백로264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자차보험에서 산재전환 시

내용: 4월13일자 출장중 돌아오는 길에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 충돌 사고 (단독)

운전자-골반골절, 비장파열, 골반수술중 탈골로 재수술현상태 위독

보조석동승자- 갈비뼈골절 (실금 345번, 폐 약간의 출혈) 왼쪽무릎 타박상으로 인해 굽히는데 통증, 타박상으로 인한 오른쪽손목 및 어깨 통증, 무릎 손목 시큰거림

보조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