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자차보험에서 산재전환 시
내용: 4월13일자 출장중 돌아오는 길에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 충돌 사고 (단독)
운전자-골반골절, 비장파열, 골반수술중 탈골로 재수술현상태 위독
보조석동승자- 갈비뼈골절 (실금 345번, 폐 약간의 출혈) 왼쪽무릎 타박상으로 인해 굽히는데 통증, 타박상으로 인한 오른쪽손목 및 어깨 통증, 무릎 손목 시큰거림
보조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4월13일자 출장중 돌아오는 길에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 충돌 사고 (단독)
운전자-골반골절, 비장파열, 골반수술중 탈골로 재수술현상태 위독
보조석동승자- 갈비뼈골절 (실금 345번, 폐 약간의 출혈) 왼쪽무릎 타박상으로 인해 굽히는데 통증, 타박상으로 인한 오른쪽손목 및 어깨 통증, 무릎 손목 시큰거림
보조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도 되고, 동승자는 자동차보험처리를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 내에서 일탈 행위가 없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재해라는 사실의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 동료가 동승자였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사고, 업무중, 출장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실비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산재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처리후, 실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약관에 따름)
그러나 반대로 실비후 산재처리시 실비로 받은 부분은 산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승인되어 요양 휴업급여 받게될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책되어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
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 간 청구가능합니다. 후유증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산재처리하여 향후 발생될지 모르는 장애급여 신청등까지 고려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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