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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안녕하세요.
궁금함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채용면접장에서 구직자가 다른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같은 직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일반적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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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자 간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