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신고수리는 지금 어디쯤 있다는걸까요?
중국-한국 물건오는데
하선신고수리가 제가 이해한대로 한국도착햇는데 물건아직 못내린단계인지
아직 중국에 있는건지 궁금해요 ㅜ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엔 물동량 증가와 물류단지(보세구역)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 수리는, 운송수단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한 후 입항적재화물목록을 세관에서 검토 완료한 이후에 하선신고 수리가 뜨는 것이므로 해당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항이나 선박이 입항지에 입항하고나서 CY나 CFS 창고에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시점을 하선신고 수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는데 물건이 아직 반입해야하는, 장치해야하는 장소에 아직 반입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수리의 경우 선박으로부터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하역이 되었다, 내려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수리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 납부 후에 국내배송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 수리 단계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선사나 항공사가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려놓을 예정임을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해당 신고에 대해 승인을 해준 단계를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품의 국제 운송에서 하선신고 수리는 수입 진행 단계에서 아래의 경우로 보입니다.
하선신고 처리과정이 통관목록에 별 하자가 없으면 1일 안으로 하선신고 수리가 되고 이후에는 '반출신고'와 '통관목록 심사완료' 후에 국내 배송 업체로 물건이 인계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배나 항공기를 통할 것이며 물품을 내리기 이전에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선(기)신고수리는 물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내려도 된다고 승인을 해주는 단계로 보시면 되며 그 이후에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화물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선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곧 입항보고를 할 것이며 반입신고가 될 것입니다. 반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선수리신고란 말그래도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배, 항공기가 입항한뒤에 하선 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세관에서 수리한 상태입니다. 즉, 국내에 물품이 도착한 상태이며 이때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바로 국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2-3일이면 충분히 물품을 받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는 선박이 입항하여 접안하는 시점에 진행됩니다.
하선신고는 선박에서 화물을 내려놓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선신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선박이 입항한 상태이므로 물품은 한국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만, 하선신고 수리는 아직 물품인 하역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 수리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하선하기 전에 수리 되는 것으로 물품을 하역하고 있는 단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