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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지점)가 있을 경우 원천세 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당사 경우 현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업자단위과제 적용 종된사업장(지점)을 등록하였습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원도 채용할 예정이고, 매출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현재는 모두 본사소속=>관할세무서+관할구청 신고

질문: 지점에서 임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본사소속 임직원 등록 => 본사소속 급여지급

=> 원천세신고(홈텍스:국세, 지방세: 해당인원만 분리해서 각각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지점이 생길 경우 분리해서 신고해야하는 지방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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