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지점)가 있을 경우 원천세 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당사 경우 현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업자단위과제 적용 종된사업장(지점)을 등록하였습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원도 채용할 예정이고, 매출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현재는 모두 본사소속=>관할세무서+관할구청 신고
질문: 지점에서 임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본사소속 임직원 등록 => 본사소속 급여지급
=> 원천세신고(홈텍스:국세, 지방세: 해당인원만 분리해서 각각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지점이 생길 경우 분리해서 신고해야하는 지방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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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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