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부 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조건부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두가지 있습니다.
식대 : 15일 기준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미근무시 지급 없음)
추진비 : 15일 기준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미근무시 지급 없음),
직급에따라 차등 지급,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
기존에는 두가지 수당 모두 통상, 평균임금에 제외해왔었는데요.
이번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임금 반영 이슈로 인해 저희도 위 두가지 수당을 모두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