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정이넘치는달팽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쥴 근무자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퇴직 사유안녕하세요,저희는 매달 스케쥴이 변경되는 직무이기 때문에매월 초 당월 근무일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 회사입니다.일급 x 당월 근무일(스케줄에따라 변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달 스케쥴은 변동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분이 기존보다 스케줄이 줄었다며 퇴사를 하겠다고하는 상황인데이런 경우에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이 되는게 맞을까요?(저희는 스케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고지했고 매월 그렇게 근무하고 계셨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12/19 정기상여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해당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일부 조건부 수당도 12/19 이후부터 통상임금에 산입하려고 합니다.기존에 식대 10만원에 대해 조건부로 지급하여 통상/평균에서 제외해왔는데12/19부터 반영한다고하면12/31 퇴사자 퇴직연금 DC 불입시에12/19~31 금액만 일할해서 반영해주면 될지입사~현재까지 불입되지 않았던 식대를 모두 추가불입후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추진비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입 여부전체 근로자 중 일부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책정된 업무추진비 금액을 매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지급 조건은 15일 기준 재직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실비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이번 12/19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산입 판결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면,정액지급이 아닌 실비정산, 혹은 예산(법인카드 부여)로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지급대상자 근로계악서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근로자 중 업무 시 차량 이용이 필수인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자차 소유자에게 매월 20만원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영업일수를 고려하여 매월 15일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번 12/19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산입 이슈에 따라자차이용 시에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용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임금이 아닌 자차 이용에 대한 비용 지급으로 보아 기존대로 통상/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건부 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안녕하세요,조건부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두가지 있습니다.식대 : 15일 기준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미근무시 지급 없음) 추진비 : 15일 기준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미근무시 지급 없음), 직급에따라 차등 지급,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기존에는 두가지 수당 모두 통상, 평균임금에 제외해왔었는데요.이번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임금 반영 이슈로 인해 저희도 위 두가지 수당을 모두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식대의 통상임금 여부안녕하세요,15일 이상 근무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15일 미만 근무시 전액 지급 없음, 일할계산 없음)기존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조건부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야한다는 판결이 나온걸로 아는데저희 식대같은 경우에도 조건부 상여와 동일한 지급조건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산정시 일 통상시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시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올해부터는 주휴시급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작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올해 연차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할텐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기존 : 최저시급x8시간 = 78,880원 + 15,776(주휴) = 94,656원 x 잔여연차변경 : 최저시급x8시간 = 78,880원 x 잔여연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60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계산법안녕하세요,60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4주평균을 했을때11/30 퇴사자일 경우11/3-11/30 : 주평균 15시간 미만 (28일)10/6-11/2 : 주평균 15시간 이상 (28일)9/8-10/5 : 주평균 15시간 미만 (28일)주평균 15시간 이상인 [10/6-11/2 기간동안의 급여 / 28일 ]이 일 평균임금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 시작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 없을까요?안녕하세요,월~금 근무자로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휴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휴직시작일을 토요일부터로 해야하는지그 다음주 월요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연차계산?안녕하세요,취업규칙 내 휴직자에 관한 규정에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을 근속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휴직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024.01.01 입사자가 2024.10.01~12.31 (약2개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을 경우,계속근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5년도에 부여해야할 연차는 어떤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산재발생자와 동일하게 휴직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고 15개를 부여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5개 부여(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월차1개 부여)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년차 연차 발생일 15개를 휴직 제외한 기간 만큼 비례해서 부여 (15개 / 365일 * 274일 = 1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