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육하면 법에 걸리나요?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이제부터는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먹으면 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법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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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중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도살 등을 처벌하는 부분은 2027. 2. 7.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식용금지법은 현재 시행되었으나 기존 업장이나 생산자에게 유예를 두고 있고 신규로 판매자나 생산자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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