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금전거래 시 송금이력과 구두 협의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송금해주고 그에 관련해서 언제까지 받겠다는 이야기는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먼저 말하기도 애매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경우에도 법적인걸 통해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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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기에 관하여 언제 변제를 하겠다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 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 송금 내역만 입증할 수 있고 구두계약의 입증을 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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