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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표범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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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를 다른회사 택배가 기사착오로 가져간경우 배상받을수 있나요?

어머니가 쇼핑몰에서 잠바를 사시고 반품하셨는데

다른회사 택배기사가 주소를 착각하고 어머니한테 택배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닌거같다 여기가 맞냐고 확인하셨는데 기사가 여기주소가 맞다고 가져갔다고하시네요

어머니가 나중에 아시고 전화하니까 되려 화내고 전화도 안받았다는데

주말끼어서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못하고 해당상품은 운송장 조회해보니 다른쇼핑몰로 배송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상품값을 배상받거나 처리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택배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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