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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레이
초레이23.09.09

식품이 아닌 제품을 담을 틴케이스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원산지표시를 의무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제품을 담을 틴케이스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틴케이스에 들어갈 물건들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사입한 물건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때,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와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외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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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은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분류가 되어야 물품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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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을 담는 용기의 경우 원산지표시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부착한 이후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을 식약처에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검역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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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7326.90 기타 철강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해당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이기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하여야됩니다.


    자세한 표기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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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HS CODE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물품의 사진형상으로 보았을때에는 철강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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