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은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분류가 되어야 물품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