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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레이
초레이24.03.29

해외에서 싸바리 패키지 박스 제작해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패키징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좀 있어서 해외에서 패키지 박스를 주문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Made in China 등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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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 2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03-08]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05-25]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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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패키지 박스를 주문 제작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쉽게 판독 가능한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패키지 박스를 수입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되나, 국내에서 패키징 후에는 실제 판매 물품의 원산지를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스티커 등을 통해 박스에 표시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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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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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예: Bottle made in “국명”). 또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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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질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 종이로 만든 박스라면 4415.10-0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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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패키지 박스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면 made in china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패키징 안에 있는 본품은 본품의 원산지표기를 별도로 현품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패키징에 패키징 그리고 본품의 원산지를 구분해서 각각 기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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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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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며, 이 경우 최소포장 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수입의 경우에는 원산지표기가 면제되며 이는 직접 가공, 제조, 사용하는 개인, 법인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기를 하시면 되며, 이 경우 포장용기(Bottle 등) made in china 이런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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