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 되는데,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문화재여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