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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월세 받은 수입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에 어떤 항목들이
세액 공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20.1.1.~ ’28.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적용이 가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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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대출이자비용,감가상각비, 건강보험료, 기타 관리비, 재산세 등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