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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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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아르바이트하는 자녀 연말정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3퍼센트 세금을 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에 제 연말정산시 아이를 인적공제에 올리지 못하는대신, 자녀 의료비나 체크카드등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카드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