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하는 자녀 연말정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3퍼센트 세금을 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에 제 연말정산시 아이를 인적공제에 올리지 못하는대신, 자녀 의료비나 체크카드등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카드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