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3퍼센트 세금을 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에 제 연말정산시 아이를 인적공제에 올리지 못하는대신, 자녀 의료비나 체크카드등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카드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