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을 개업하신거면 평수에 따라 달라지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상
1층에 위치해있고 30평 이상이시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이란 말처럼 배상에 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실거면 "화재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화재보험은 의무는 아니에요.
따로 가입하시는게 아니라 한 보험계약 안에 다 넣으실수 있고 보험료는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달라지시겠지만 2,3만원 이내로 생각하시고
손해보험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설계사와 상담 후에 준비하시면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