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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아버님께서 제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를 해주시게 되어 여쭤봅니다.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정도 적용을 시키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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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5.1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냡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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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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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그 초과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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