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아버님께서 제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를 해주시게 되어 여쭤봅니다.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정도 적용을 시키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냡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그 초과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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