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그 초과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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