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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용한때까치152
조용한때까치152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 받게되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현금 부동산 동일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현금 관계없이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10년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공제후에 증여세율(10~50%)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것인지 관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물건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부동산, 동산 등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