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 받게되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현금 부동산 동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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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현금 관계없이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10년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공제후에 증여세율(10~50%)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것인지 관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물건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부동산, 동산 등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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