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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12

증여할때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재산 증여나 상속할때 세금은 누가 내는건가요? 증여 하는 사람이 세금 내는건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세금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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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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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증여세부분까지도 증여한 사람이 대신납부한다면, 해당부분에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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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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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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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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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 거나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을 회수할수 없는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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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역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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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이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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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5년 또는 10년(부모님,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동안 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오니 이점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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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나 상속받은 자가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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