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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