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때는 퇴직하기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고용주가 근로자 해고를 원한다면 최소 얼마전에 해고를 통보해야되나요?해고 통보 유예기간이 존재 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flymoon님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여유 혹은 금전적여유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제 답변이 flymoon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