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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4.24

해고 통보도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할때는 퇴직하기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고용주가 근로자 해고를 원한다면 최소 얼마전에 해고를 통보해야되나요?해고 통보 유예기간이 존재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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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flymoon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여유 혹은 금전적여유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제 답변이 flymoon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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