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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22

퇴사 통보 기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할 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될 때에는 무조건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퇴사 통보 기간은 지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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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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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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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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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법 위반은 아니나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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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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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간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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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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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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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처리를 약 한달동안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결근 처리가 가능하여 평균임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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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자가 합의된다면 한달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달 뒤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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