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주택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거주하던중 2024년11월 대출금 상환후 배우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했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불러와지기는 합니다 . 혼인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기준으로 배우자분이 주택을 구매한 상태라면 공제 불가능하며 무주택 상태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