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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4222.01.21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대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1년에 아파트를 청약 당첨이 되어 작년기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금이 2번 지급됐습니다

연말정산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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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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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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