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도로에서 신호등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보상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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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무단횡단중 사고라도 피해자의 과실은 도로상황등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30%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어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및 휴업손해등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어볼때 과실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셨다면 대인접수 받을 수 있고 치료 후 상대방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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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무조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도 없어야
차량 운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경찰의 조사 결과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아주 크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