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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텐렉74
신랄한텐렉7423.12.23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후진하다가 충격

토요일 주말에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가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B**외제차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상대방 차의 앞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전화를 하여 상대방에게 죄송하다 하고 흠집없어서

넘어갈까 예상했는데 상대방이 범퍼가 내려앉은거

같다라고 하고 센터들어가서 센서및 점검을 받아봐야 한다고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대물접수를 해주었습니다.


3년무사고

18등급

200만원물적할증금액


점검및 센서,범퍼교체할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할증율및 내년도 보험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참고로 상대방차는 도로변황색선에 주차

(주말 불법주차의 경우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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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인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 대물 보험금이 2백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18등급은 그대로 유지되나 할인 유예가 되어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다만 그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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