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접촉사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된 제차량의 앞범퍼에 접촉이되었는데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닿았다고 폭언하며 난리치는 상황에서 일단 차를 뺐고 그다음날 앞범퍼에 약간의 기스가 나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3일전일인데 처리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한게 아니라고 발뺌할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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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해당 차량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이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상기 내용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블랙박스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파일을 따로 빼두셔요 그래야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면 CCTV를 확인해보세요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차량의 높이 파손부위 높이 색상, 파손형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인해야합니다!
정안되면 경찰서 신고도 해보셔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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