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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양이293
굳센고양이293
24.03.09

정차차량 뺑소니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하다가 정차된 차를 긁었는데 범퍼와 타이어 커버가 살짝 긁히는 정도의 사고여서 사고를 인지 못하고 나가다가 상대방이 불러서 다시 와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후에 대인 접수를 원했고 과도하다 생각하여 대물은 접수해주었지만, 대인 거부를 하였더니 뺑소니 신고를 넣어서 형사 처리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의성이 해당안되면 뺑소니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만일 이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무고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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