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차량 뺑소니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하다가 정차된 차를 긁었는데 범퍼와 타이어 커버가 살짝 긁히는 정도의 사고여서 사고를 인지 못하고 나가다가 상대방이 불러서 다시 와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후에 대인 접수를 원했고 과도하다 생각하여 대물은 접수해주었지만, 대인 거부를 하였더니 뺑소니 신고를 넣어서 형사 처리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의성이 해당안되면 뺑소니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만일 이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무고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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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사고 사실을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과 상대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상대방을 무고로 맞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이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무고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 상대방 또는 님 모두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사고처리 결과 뺑소니 처리가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여 이가 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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