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관련 부동산등기후 상속세신고? 상속세신고후 부동산등기
상속세관련 부동산등기후 상속세신고? 상속세신고후 부동산등기 어느것기 선순위가 되어야하나요?
만약 상속세 신고후 등기를 하면 지분에 대한 징수를 따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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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하든 상관이 없으며,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만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만 정해지면 부동산등기를 먼저 끝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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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 지분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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