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관련 부동산등기후 상속세신고? 상속세신고후 부동산등기 어느것기 선순위가 되어야하나요?
만약 상속세 신고후 등기를 하면 지분에 대한 징수를 따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하든 상관이 없으며,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만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만 정해지면 부동산등기를 먼저 끝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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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 지분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