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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각시295
와일드한박각시29521.05.03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사무소에 돌아사신분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후 부동산 명의는 그대로 언제까지 놓아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자가 부동산 명의를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후 보유하고자 할 경우 무엇으로

상속세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후 팔았을 때의 경우 무엇으로

상속세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망신고후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가 여러명이면 상속세를 따라 내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한사람의 명의로 해서 상속세를 내는것이 유리한지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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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명의 변경에 기한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하셔야 상속인도 차후 자신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속자의 명의로 변경된다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수익하시면 되겠습니다.

    4.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5. 상속재산을 매각 시 상속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을 구성할 것입니다.

    6. 원칙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7.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8. 4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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