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서 아직 등기상 소유권자가 피상속인으로 나와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상속 등기를 필수로 하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부동산 등기는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둘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상속세와 등기를 치시면 되며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