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원),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요건이 다르다고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므로 나이요건은 고려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