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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7.11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기타 공제항목 문의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공제대상에서 탈락된 자녀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금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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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을 따지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불문하고 근로자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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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원),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요건이 다르다고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므로 나이요건은 고려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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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나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지출액과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둘다 없고,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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