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이 정확히 어떤범죄를 저지를시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방화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봐도 되나요?
고의성있다고 판단되는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