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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7

형법에서 결과적가중범이란 무엇인가요?

결과적가중범이 정확히 어떤범죄를 저지를시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방화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봐도 되나요?

고의성있다고 판단되는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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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치사죄 같은 경우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단순 폭행의 고의로 사람을 밀었는데, 공교롭게 돌부리에 머리가 닿아 사망에 이르게(치사)된 경우입니다.

    결과적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인 "진정결과적가중범"과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인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으로 구분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우선 고의의 기본범죄를 범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의 실현이어야 하므로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야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치사상 죄 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나 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개의 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