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과실범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치상죄, 실화죄 등
과실에 의한 행위도 처벌하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도
과실과 고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위하다가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