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범죄를 일으킨 자체는 고의로 볼 꺼 같은데 과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는 기소할 죄명을 정함에 있어서부터 고의, 과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과칠시사상죄가 대표적인 과실에 의한 범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고의범을 처벌하며,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과실이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과실범 즉 과실치사상 등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과실범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치상죄, 실화죄 등
과실에 의한 행위도 처벌하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도
과실과 고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위하다가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기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특별히 법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고의란 인식과 의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어떤 사정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통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과실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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