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에 통과된 법안은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의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금투세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율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3억원 이하의 경우 22%(금투세 20%, 지방세 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금투세 25%, 지방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 ETF 매매차익 등은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ELS 등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