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야간 및 주말당직근무에 대한 성차별문의
지방에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일(월~금) 야간근무 당직과 주말근무(토)당직을 여직원을 제외한 남자직원들만 당직을 세우는데 성차별 성립이 될런지요?
오전에 아침체조를 빌미로 남자직원들만 07시까지 출근해서 조식먹고 7시30분에 체조시키고 여직원들은 08시까지 출근입니다!
같은 직장내에서 같은직원인데도 이런근무사항을 단지 여직원이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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