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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19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사무실 내 사무업무를 보는 인원들의 직군이 상이합니다.

예를들면,

특정 부품 관리 : 관리직이 함

부품 입출고 전산입력 및 마감 : 생산직이 함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직무구분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위법할 수 있는건가요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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