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사무실 내 사무업무를 보는 인원들의 직군이 상이합니다.
예를들면,
특정 부품 관리 : 관리직이 함
부품 입출고 전산입력 및 마감 : 생산직이 함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직무구분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위법할 수 있는건가요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비교되는 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3.3.14, 2002도388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에 따라 직무를 구분하여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무, 기능, 부서의 난이도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한 경우에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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