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계약서 갱신 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계약서를 갱신하게 되었는데,
갱신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이전의 연봉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현재 계약한 연봉계약서는 재직 1년차 때 연구비 비포함으로 연봉협상을 해서 5% 인상을 한 건인데,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갱신되는 연봉계약서가 현재 받는 연봉과 동일한데 그 연봉 안에 연구비를 포함해서 책정을 해놨네요.
그래서 연구비를 제했을 때의 연봉이 5% 인상을 하기 전의 연봉과 동일해 집니다.
회사에서 연구비를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고, 계약서만 해당 내용으로 싸인하라고 받은 상태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저렇게 책정을 했을 때 불이익이 되거나 세금 등의 정산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