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는 국세청에서 하면되나요
제가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어요 금액도 크게써서 법적으로 10만원이상은 의무신고대상이라네요 근데 발급이안되어서 이거 손텍스로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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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신하는그늘나비235입니다.
현금을 사용한 업체에 다시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위법으로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해줍니다.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현금을 사용한 업체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력하는일개미입니다.
당장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도 물건을 구매한 업장에 문의 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필히 발급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