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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발발이218
집요한발발이21822.11.02

현금영수증 신고는 국세청에서 하면되나요

제가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어요 금액도 크게써서 법적으로 10만원이상은 의무신고대상이라네요 근데 발급이안되어서 이거 손텍스로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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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그늘나비235입니다.


    현금을 사용한 업체에 다시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위법으로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해줍니다.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현금을 사용한 업체로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력하는일개미입니다.

    당장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도 물건을 구매한 업장에 문의 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필히 발급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