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이나,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오시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발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단순 누락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할지 여부는 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나올것이다,
나오지 않을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에 비추어봤을때 현금영수증 누락건수가 많지않고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재신고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있었고
건수가 다량인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