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계좌이체시 세무조사하나요
서비스업종인데요 비용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한 상태인데요ㅜ
손님과 마찰이 생겼는데요..
이부분을 신고한다고 하네요ㅜ( 홈텍스 신고했다함 )
물론 미발급은 잘못한건데요
혹시 현금영수증 미발급했다고 세무조사( 탈세)
할수있나요??
( 제 이름과 계좌번호 , 주소를 알고 있음 )
미발급한지 두달정도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면 괜찮을ㄲㅏ요
( 홈텍스 신고했다고 문자로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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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이나,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오시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발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단순 누락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할지 여부는 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나올것이다,
나오지 않을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에 비추어봤을때 현금영수증 누락건수가 많지않고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재신고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있었고
건수가 다량인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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