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통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부모님집에서 같이 거주중이며
주택청약통장 한달에 20만원 하는중인데
이거에대한 공제는 따로 받을수 없나요???
궁금하네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3) 당해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납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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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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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이므로 부모님댁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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