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할때 부부 두명이서 신청해도되나요?
아니면 한명만 신청가능한지
한명만 신청가능라면 한명은 해지하고 한사람만 넣고 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다 가능합니다.
우선 부부이지만, 결국 남으로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시에 청약이 될 경우 한분은 포기해야하고 그러면 그동안 청약 들어온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부부가 같은 발표일, 같은 단지에 청약을 할 경우 둘 다 부적격처리 되어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즉, 같은 단지내라면 한사람만 청약을 합니다. 만약 청약일은 같지만 발표일이 다른 청약건이라면 두분이 나누어 청약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이 가능하나 국민주택은 세대당 한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도 청약 통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다음에도 청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이 각각 있으시면 각각 따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통장명의 자체가 공동은 없으니까요.
두분이 모두 신청하셔도 다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첨이 두분다 되신다면 행운이시겠죠.
좋은 동호수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구역은 세대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아파트에 같이 넣으시면 안되고
한분이 동일아파트에 특공. 1순위 동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