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산세 납부 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납부 내역을 통해서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은 보존등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6 인우보증: 인우보증을 통해 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전화 가입 명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입증명서: 전화 가입 명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입증명서, 그 밖에 소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무허가 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 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및 정당한 권리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 2인의 인우보증에 따라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