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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1.25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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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차인보호법에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주거용 건물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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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산세 납부 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납부 내역을 통해서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은 보존등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6 인우보증: 인우보증을 통해 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전화 가입 명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입증명서: 전화 가입 명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입증명서, 그 밖에 소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무허가 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 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및 정당한 권리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 2인의 인우보증에 따라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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