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사게되면 거주자에게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샀을경우, 사실 무허가면 등기부가 없으니 법적으로 거주중인 사람이 소유자임이 증명되지도 않을꺼 같긴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튼 그 사람에게 지료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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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샀을경우, 사실 무허가면 등기부가 없으니 법적으로 거주중인 사람이 소유자임이 증명되지도 않을꺼 같긴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튼 그 사람에게 지료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