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소유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일과 착공일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열람: 일반건축물대장 뒷장에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이 나오는데, 사용승인일이 바로 준공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2 민원24 이용: 민원24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3 세움터 이용: 세움터에 로그인 후 퀵 메뉴 클릭하여 허가신고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허가연도, 해당 토지 위치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 해주시면 검색 결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