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투명한콰가146
미등기 건물은 맘대로 점유가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 등기가 없다는건 소유자가 없다는거잖습니까? 그럼 점유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므로 함부로 점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