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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26.03.01

질문드립니다 미등기 건물 관해서!!!

미등기 건물은 맘대로 점유가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 등기가 없다는건 소유자가 없다는거잖습니까? 그럼 점유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6.03.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므로 함부로 점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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