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하고 있으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경우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될까요?회사에서 2월까지 연말정산 후 5월에 종소세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요? 자세한 진행과정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하시고,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운영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