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 금지 구간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오후 1시경 부산 수영구쪽 골목 황색 점선에 비상등 켜고 정차중인 제 차량(k5 여자친구도 탑승중)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편에서 보험 접수 -
상대측 담당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로 9:1요구하며 5분 정차시간 입증하라고 블랙박스던 CCTV던 떼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피해자인 본인이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2. 대인접수나 렌트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과실을100:0으로 해준다는데 원래 과실이 저렇게 딜이 되는것인지
3. 금감원이나 다른 곳에 민원을 넣으면 100:0을 받을 수 있는지
4.주정차 금지 위반은 과태료만 무는지 과실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블랙박스는 날아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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