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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치타133
잘생긴치타13321.12.29
주정차 금지 구간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오후 1시경 부산 수영구쪽 골목 황색 점선에 비상등 켜고 정차중인 제 차량(k5 여자친구도 탑승중)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편에서 보험 접수 -

상대측 담당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로 9:1요구하며 5분 정차시간 입증하라고 블랙박스던 CCTV던 떼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피해자인 본인이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2. 대인접수나 렌트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과실을100:0으로 해준다는데 원래 과실이 저렇게 딜이 되는것인지

3. 금감원이나 다른 곳에 민원을 넣으면 100:0을 받을 수 있는지

4.주정차 금지 위반은 과태료만 무는지 과실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블랙박스는 날아간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피해자인 본인이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

    2. 대인접수나 렌트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과실을100:0으로 해준다는데 원래 과실이 저렇게 딜이 되는것인지

    과실의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상호간에 소송에 가기전 협의 사항 입니다.

    3. 금감원이나 다른 곳에 민원을 넣으면 100:0을 받을 수 있는지

    민원을 제기 하시면 답변서를 받게 되실것입니다.

    4.주정차 금지 위반은 과태료만 무는지 과실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블랙박스는 날아간 상태입니다)

    주정차 금지 위반 행정상의 책임의 과태료 발부이고 실제 과실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은 5분의 정차를 허용하고 주차를 금지한 구간 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면 문제가 될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영상이 없어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피해자인 본인이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 통상 주정차 금지 장소의 경우에는 5분이내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이부분에 대한 입증의 실익은 없습니다.

    2. 대인접수나 렌트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과실을100:0으로 해준다는데 원래 과실이 저렇게 딜이 되는것인지

    : 통상 10%의 과실의 경우 조건부 일방과실을 많이 처리하게 됩니다.

    3. 금감원이나 다른 곳에 민원을 넣으면 100:0을 받을 수 있는지

    : 이부분은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별로 담당직원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금감원 민원시 울며겨자먹기로 일방과실을 해주는 곳도 있으나,

    금감원 민원시 오히려 강력대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4.주정차 금지 위반은 과태료만 무는지 과실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블랙박스는 날아간 상태입니다)

    : 통상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은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무과실로 처리하려면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2.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보험료가 2배 이상 할증이 되기 때문에 80%이상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부분을 조정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3. 가해자가 끝까지 일방 과실 인정 안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상대방 보험 회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불법 주차한 사실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난 사고라면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잡을 수는 없지만 통행에 문제가 되었다면 법원에서도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20%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 중 사고가 날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 시간을 고려하여 10%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이나 렌트 없이 100%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부상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는 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과실을 조정해 주지는 않을 것이며 과실의 경우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과실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