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는 무보험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여 경찰과 저희 보험사에서 동시진입으로 판단하였고 제가 있는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로 경찰에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은 (본인) 3:7 (상대방) 으로 되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 측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돈이 없다고 합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형사 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진행한다고 하고
민사 건은 따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민사 건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