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는 무보험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여 경찰과 저희 보험사에서 동시진입으로 판단하였고 제가 있는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로 경찰에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은 (본인) 3:7 (상대방) 으로 되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 측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돈이 없다고 합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형사 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진행한다고 하고
민사 건은 따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민사 건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건은 따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민사 건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소송을 진행시, 당연히 상대방과실분 만큼은 승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판결문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님은 소송이후 판결문으로 추가 추심집행을 해야 하여 판결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또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경우에는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났으나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결국 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가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해주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은 받게 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그럼에도 돈이 없다면 가압류등이 의미가 없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 내는 것을 우리 보험사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자차로 처리하여
자기부담금, 렌트비를 제외한 수리비는 보험 회사가 알아서 구상하라고 하고 가해자에게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만
과실 상계하여 받아내면 되나 이 부분도 돈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차량의 사고라면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경제력이 안된다면 승소해도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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