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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아비203
헌신하는아비20323.10.04

불법유턴 차량이 교통사고 났을때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라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주정차 5분 가능 구역에 차를 잠시 주차했는데 상대방 차가 불법유턴하다가 (유턴가능구역이 아님) 제 뒷범퍼를 박았는데 과실산정 9:1 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가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0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쪽 보험사도 90:10 으로 되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완만한 합의를 원하는거 같아요

차로 출근하는 입장에서 렌트를 안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실산정이 정말 9:1인지, 또

불법유턴해서 교통 사고 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차라 사람이 없는데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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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만을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정차된 차량을 불법유턴과정에서 충돌하여 파손시킨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 소송으로 까지 진행할만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의 지출과 시간과 스트레스 등 요소를 고려할때는 합의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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